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0222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F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생활하던 사람들로 2004. 1.~3. G, H과 사이에 각 택지개발로 인한 이주대책 보상인 생활대책용지 26.4㎡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H, G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를 매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07. 8.경 각 생활대책용지 26.4㎡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F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다.

-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 명의 변경의 제한 :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 전체 명의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1차 당첨 조합), 또는 2주 후(2, 3차 당첨조합)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이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I1조합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