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18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통화하고 있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G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이 개새끼야, 휴대폰 내놓으라
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G가 “ 동생과 통화 중이므로 기다리라.” 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