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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4:15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와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놈들 아. 니 네 모가지 떼 버린다.

”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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