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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965
잔여지 매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37,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9.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고시 : 2013. 9.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D

나. 수용대상 토지 및 잔여지 1) 수용대상 토지 : 별지1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기재와 같다 2) 잔여지 :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2 기재 잔여지와, 원고들 주장 잔여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잔여지’라 하고 앞서 본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12. 18. 2) 수용대상 토지 : 별지1 수용대상 토지 기재와 같다.

3) 수용보상금 : 418,186,3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5. 7. 16. 2)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 별지3와 같다. 2) 잔여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 별지4과 같다.

3) 잔여지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액 : 별지5와 같다. 바. 토지 소유관계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2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은 418,186,300원이고,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은 424,239,800원이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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