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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노6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 ”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기 전후에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를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대상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E를 호칭하기 위해 ‘아줌마’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으로 대상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한다

거나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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