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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담원과 통화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4. 03:15경 피해자 B(35세, 여)이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다산콜센터’에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강원도 주문진 지역의 수도누수 관련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시 외 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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