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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5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5. 13.까지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F’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 손님 1인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전립선, 등, 어깨 등을 마사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5. 13.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5만 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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