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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51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리스영업을 하는 회사로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월 리스료 565,962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 이 사건 자동차의 취, 등록세 및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잔존가액 43,595,4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리스료를 32회 지급한 후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9. 27.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9. 29.자로 리스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은 원금 46,291,248원{= 33회부터 36회분까지의 리스료 2,263,848원(=565,962 x 4) 2014. 7. 28. 부과된 자동차세 432,000원 차량잔존가액 43,595,400원}과 연체이자 122,829원이다. 라.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차량을 31,000,000원에 매각하여, 2014. 9. 2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의 연체이자 122,829원, 원금 중 30,877,177원에 순차로 충당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은 원금 15,414,077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2014. 12. 15.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240,210원이 소급 부과되었으며, 같은 날까지 위 원금 15,414,077원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는 802,3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 2014. 12. 15.자 기준 채무원리금 16,456,663원 원금 15,414,0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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