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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8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D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법인단체 고객에 대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고객 확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상품권 및 판촉 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 받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집행 내역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금원 및 판촉 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등 합계 2억 834만 3,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 주점 업주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만 원을 술값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047만 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1. 경 위 피해자 회사가 G( 같은 날 기소유예) 운영의 H에 ‘ 구미시 중소기업 홍보용 앱 개발 구축 사업’ 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 체결 및 과업 지시 등 위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앱 개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피해자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도급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5. 일자 불상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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