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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부위를 때렸고 목소리를 깔아 위협적으로 말하여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 날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과 1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그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신고가 늦어진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자 항소심에 이르러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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