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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90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의 점 피고인이 자의로 F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3일 전인 2011. 5. 13. F에게 월요일에 보자고 제안하였고, F이 사건 당일인 월요일에 오후 3시경 보자고 문자메시지 회신을 하여 피고인과 F이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났던 점, 피고인과 F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서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하던 사이였던 점, F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F이 강간하면서 동시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전에도 수 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에는 F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이 성관계 촬영사진을 제출하자 검찰에서는 3~4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계획적으로 F을 고소하였던 점, F이 촬영한 동영상은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닌 점, F은 아내나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합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F 외에도 K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K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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