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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노54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와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모르게 필로폰을 술잔 등에 탄 이유에 관하여 “저 혼자서 살고 있고 하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게 저도 땡겼습니다. 필로폰을 여주인(피해자)한테 먹이면 약 효과가 흥분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확 빨려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먹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 등에 필로폰을 타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울 때 미리 준비한 발기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워 성관계를 준비한 점(증거기록 99면, 216면 등),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인 다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이상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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