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망 C(2012. 2. 2.경 사망)과 망 D(2015. 5. 23.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남매로, 피고는 1남 5녀 중 장녀이고, 원고는 그 바로 밑 동생이다.
나.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2012. 12. 3.자로 작성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 ② 매수인: 피고 ③ 매매대금 5,3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000만 원은 2012. 12. 24.에 지불한다) ④ 소유권이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하고, 부동산 인도일은 2012. 12. 24.로 한다.
⑤ 잔금일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601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증여하고,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대금을 5,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영광군청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모친을 간병부양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