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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2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2. 9. 23. 설립되어 담배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본사 구매부에서 ‘PPO coordinator’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1.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이동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인사이동 지점: 순천지점 업무 내용: Branch Sales Administrator(이하 ‘판매관리자’라고 한다) 인사이동 일자: 2014. 6. 2. 참가인은, ① 2014. 6. 11. 11:00경 순천지점장이 ‘Position Description’(이하 ‘직무기술서’라고 한다)을 제시하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영업관리절차 규정에 의한 판매 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하겠다. 본사에 업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하였다.

② 2014. 6. 12.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 11. 1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 15, 16호증,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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