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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9 2016가단41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9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자신이 제작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69,722,38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B 미지급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77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70,492,380원[= 2016. 3. 28.자 상환계획서상의 미지급 물품대금 69,722,380원 2016. 4. 8. 공급한 물품대금 770,000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의 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납품 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 체결 후에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그 물품대금 지급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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