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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고단4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06. 15. 11: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킥보드를 집어 들고 이를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락에 내리쳐 위 손잡이와 도어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부담을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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