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9. 11. 24.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24. 06:02경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5. 10. 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