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7. 22:58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강서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5. 11. 2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1톤 화물차로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는 2009년 대장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운전하였고 주차 중 단속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