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 8. 2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1. 2. 22:3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5. 12.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퇴사할 수밖에 없고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서 호흡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