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0. 18: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교통사고{인적피해(경상 1명), 물적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4. 11.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다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경미한 교통사고였고,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 1968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1톤 차량에 생활용품을 싣고 판매하는 자로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는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