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1. 04:48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167 양녕대군묘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5. 2.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새벽 술이 모두 깬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2005. 6월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미혼으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