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3509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4. 주식회사 여자크레디트(이하 ‘여자크레디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최초이용 한도금액 3,000,000원,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율 연 131.4%, 지연손해금율 연 160.6%, 계약만료일 2007. 10. 14., 이자납입일 매월 6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여자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계약서(을 1호증의 1) 제2조(대출한도액 및 이용한도액) 제1항에는 채무자는 본계약에 의한 대출한도와 최초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계약기간)에는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이자계산)에는 이자는 계약 한도액 중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로 계산하고 대출익일부터 변제 당일까지를 계산 기간 이자 = 대출금잔액 × 계약이자율 ÷ 365 × 일수 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여자크레디트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항: 약정(상환일, 상환금액)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않은 경우, ②항: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 ③항: 제7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아 여자크레디트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불분명해진 경우, ④항: 고객카드, 신고서 등 자신이 기입한 내용이나, 대출시의 제출한 서류 중 거짓이 있을 경우, ⑤항: 퇴직, 휴직, 수표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