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 한다.
매회 약정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4일 이내에 약정상환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직후에 도래하는 약정상환일에 상환해야 하는 약정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이자는 실제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채무자는 언제든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 없이 임의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상환된 금액은 그 당시의 대출금 잔액의 변제에 충당된다.
② 2007. 6. 29.부터 사용된 이 사건 2007년 계약양식 갑 제6호증, 제123호증의 2, 을나 제1호증, 제4호증의 4,
5. * 계약서 전문 : 계약일자, 계약완료일(변제기간), 약정상환일/변제횟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액, 최초이용금액 등의 기재란 및 채무자는 분할상환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 * 제1조(계약내용) 제5호, 제3조(대출한도액 및 이용한도액) 제1호는 이 사건 최초 계약양식과 같음 * 제1조(계약내용) 제6호는 이 사건 2007년 계약양식과 같음 * 이 사건 최초 계약양식 제13조 중 ‘자동연장 조항’은 삭제됨 원고는 2008. 11.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하였다.
제8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잔액은 당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③ 2008. 11.경 변경된 계약양식 갑 제123호증의 3, 을나 제6호증의 1,
2. * 계약서 전문 : 계약일자, 계약만료일, 대출금액, 약정상환일/약정금액,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기재란 (대출한도액, 최초이용금액 기재란은 삭제) 및 채무자는 분할상환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