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도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기물을 파손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작지 않아 보이며, 현행범 체포 후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