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 방해에까지 이 르 렀 고, 체포 후 수사 관서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은 동종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