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6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적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ㆍ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분 정도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사실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