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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882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인수과정에서 D의 현금성 자산을 2014년 상반기 매출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2014. 9. 30.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0,000,000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에서 위 돈을 공제하여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이 사건 인수계약 나.

항의 차입금액), 현금성자산 중 위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위 기준일자의 D 명의의 통장 잔액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가 2014. 9. 30. 지급한 위 100,224,500원은 위 차용금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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