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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2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17.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3,600만 원에 공동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7. 8. 17.에, 잔금 6억 3,600만 원은 2018. 3. 30.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3.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동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8. 3.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납부하면 피고가 잔금 지급일에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각 1/2과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3.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1억 원 중 피고의 몫인 1/2)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잔금 지급일인 2018. 3. 30.까지 연 5%의 이자 1,753,424원 및 중도금 1억 원(2억 원 중 피고의 몫인 1/2)에 대하여 중도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8. 18.부터 잔금 지급일인 2018. 3. 30.까지 연 5%의 이자 3,082,191원 합계 4,835,61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4,835,6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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