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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나2525
예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파산자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1,372,022원과 ② 학교법인 인산학원(공주영상대학)으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1,372,02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① 예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② 예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예금채권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영조주택은 2004. 7.경 학교법인 인산학원(공주영상대학교, 변경 전 학교명 : 공주영상정보대학, 이하 ‘공주영상대학교’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영조주택 소유의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1 소재 금암그린아파트 125세대를 공주영상대학교의 기숙사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2년을 주기로 재계약됨으로써 연장되어 왔는데, 2011. 2. 1. 체결된 최종 재계약에서는 임대보증금 62,500,000원, 월 임료 21,056,250원, 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영조주택과 공주영상대학교는 공주영상대학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 7. 13.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 746701-01-388749, 예금주 : 영조주택 외 1인, 예금종류 : 보통예금,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공주영상대학교가 2004. 7. 14.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시마다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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