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가단60530
예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

)은 2004. 7.경 ‘공주영상대학교’(변경 전 학교명 : 공주영상정보대학, 이하 ’소외 대학교‘라 한다

)에 영조주택 소유의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1 소재 금암그린아파트 125세대를 기숙사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2년을 주기로 재계약됨으로써 연장되어 왔는데, 2011. 2. 1. 체결된 최종 재계약에서는 임대보증금 62,500,000원, 월 임료 21,056,250원, 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1) 영조주택과 소외 대학교는, 소외 대학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 7. 13. 피고 은행에 ‘계좌번호 : 746701-01-388749, 예금주 : (주)영조주택 (외 1인 ‘소외 대학교’를 가리킨다. ), 예금종류 : 보통예금’으로 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는데, 소외 대학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시마다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는 2012. 6. 13. 기준으로 합계 62,744,043원이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시 영조주택과 소외 대학교가 피고 은행에 제출한 각서에는 ‘1.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제사고신고 또는 기타 신고사항의 변경은 공동명의인 모두가 은행에 나와 연서로써 처리하기로 한다.

2. 이 예금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와 통장(증서)이 제출된 경우 공동명의인 중 1인만의 청구에 의하여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