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
)은 2004. 7.경 ‘공주영상대학교’(변경 전 학교명 : 공주영상정보대학, 이하 ’소외 대학교‘라 한다
)에 영조주택 소유의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1 소재 금암그린아파트 125세대를 기숙사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2년을 주기로 재계약됨으로써 연장되어 왔는데, 2011. 2. 1. 체결된 최종 재계약에서는 임대보증금 62,500,000원, 월 임료 21,056,250원, 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1) 영조주택과 소외 대학교는, 소외 대학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 7. 13. 피고 은행에 ‘계좌번호 : 746701-01-388749, 예금주 : (주)영조주택 (외 1인 ‘소외 대학교’를 가리킨다. ), 예금종류 : 보통예금’으로 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는데, 소외 대학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시마다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는 2012. 6. 13. 기준으로 합계 62,744,043원이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시 영조주택과 소외 대학교가 피고 은행에 제출한 각서에는 ‘1.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제사고신고 또는 기타 신고사항의 변경은 공동명의인 모두가 은행에 나와 연서로써 처리하기로 한다.
2. 이 예금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와 통장(증서)이 제출된 경우 공동명의인 중 1인만의 청구에 의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