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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63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340,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2011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자 영조주택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신탁등기 1) 영조주택은 2002. 2. 2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59-1 소재 영조정보마을아파트 170세대(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771,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4. 7. 15. 위 1차 아파트 중 202동 509호를 제외한 나머지(이 사건 신탁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영조주택은 2002. 2. 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 소재 금암그린임대아파트 125세대(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9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각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피고에 대한 배당 1) 영조주택이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자, 피고는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B(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

)로 이 사건 1차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지원 C(이하 2차 경매절차라 한다

)로 이 사건 2차 아파트에 대하여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차 경매절차에서 영조주택의 근로자 76명을 대신하여, 2차 경매절차에서 영조주택의 근로자 91명(위 76명 포함)을 대신하여 각 임금채권배당요구를 하였다. 2) 1차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4. 10. 2. 위 76명 중 69명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163,251,219원에서 원고에게 위 69명(이하 이 사건 배당근로자라 한다)의 임금 709,241,748원을 배당하였다.

2차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2. 26. 위 91명 중 8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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