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유한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276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2. 18. 위 법원 2014타채2815호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예금보험금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보험금 제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4. 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8,6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각종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5. 군인연금 3,078,670원을 피고 은행에 개설한 원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4.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120,940원의 예금채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