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D’, 이하 ‘D’ 라 한다) 가 딥 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 ㆍ 알선 사이트인 E 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8 경 부산 부산진구 F, 8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G(E 아이디 ‘H’) 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 글을 보고 대마 3g 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D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0.05BTC 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 부근에 G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 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 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0. 전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0.12g 을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1. 23:15 경 제 1 항 기재 거주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 화장실에 대마 약 1.06g 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고, 거실 내에 대마 0.72g 을 비닐 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1.7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