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8:41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버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직원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 운행의 버스와 부딪칠 뻔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과 시비가 되어 D을 폭행한 후, D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D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강릉시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4. 3. 9. 18:41경 동서울터미널 버스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버스 운전석 안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목부분을 수회 때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늑골골절상도 D이 피고인을 때려서 생긴 상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10: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