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79번지 할리스커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같은 도로 뒤편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33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