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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79번지 할리스커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같은 도로 뒤편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33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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