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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A : 징역 8월)이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B이 X, 피고인 A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즉,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택일적 공소사실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의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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