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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49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 H, 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용체험기를 말하면서 위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B 개요 & 설명서’가 압수된 사정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A가 당시 위 회사를 방문한 F 등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기재된 위 책자를 배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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