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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노9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①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①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의 소유인데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을 해 둔 것에 불과 하고, 가사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법률상 혼인 상태였으므로, 이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 B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협 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2 항 11 째줄 ‘ 침대’ 부분과 14 째줄 의 ‘ 침대 등’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쌍방의 사실 오인 주장과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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