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 9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티구안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