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 9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티구안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