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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26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7. 14.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950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4. 02:46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17. 22:40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각 확인란과 위 조서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위 ‘E’의 이름을 서명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조사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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