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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75 태왕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두드렸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2. 00:20경 주먹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2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 이틀 후인 2014. 7. 14. 병원에 찾아가 대리운전 중 주먹으로 폭행당하여 뒷목, 머리, 우측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4. 7.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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