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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4』

1.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남양주시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도로를 운행 중인 707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승차할 때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바로 앞에 버스를 정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의 파출소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191』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아 가봐야 한다”며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바퀴에 발을 얹어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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