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31.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3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D 앞 도로를 따라 학 봉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면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