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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00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맞춤양복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후 2017. 7.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서울 용산구 D호텔 2층 E호(이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4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9. 15. ~ 2020. 9.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9. 15.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매장에서 맞춤양복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제1 계약의 임차인 ‘원고와 피고 C’을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계약’)을 체결하고 제1 계약과 동일한 2017. 7. 2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약해지로 2018. 9. 30. 임대차종료가 예정된 상태에서, 2018. 9. 10. 피고 C과 이 사건 매장을 계속 임차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 회사가 계약자도 아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직접 피고 회사 측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피고 C은 2018. 9. 11. 원고와 위 문제로 통화하면서 원고에게「오늘 피고 회사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담당과장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 내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4~5천만 원 들어간 매장을 철수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다시 위에 한번만 보고를 드려봐 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벌써 눈치 채고 ‘C 대표님(피고 C)이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세우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8. 피고 C에게 "9. 15.에 나가자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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