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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100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화 200,102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베트남 롱안성(Long An Province)에 공장(이하 ‘베트남 공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회사(당시는 회사명은 C CO., LTD)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소유자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베트남 회사와 공장을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가 베트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 형식으로 베트남 회사 지분을 일부 피고에게 주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가 지급한 미화 70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가 투자금이 아니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 7. 1.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도 그와 같은 조항을 넣었던 것이다. 2) 피고는 2016년 11월경 갑자기 베트남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고 회사와 100% 주주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는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였다.

3) 피고가 공장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 8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6. 11. 15. 피고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보냄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베트남 회사 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베트남 공장을 임차한 것이 아니다. 베트남 회사에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원고와 배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00,000달러는 온전한 투자금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분 반환을 요구하려면, 투자금 700,000달러를 돌려주어야 한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피고에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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