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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재고합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3:5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1,200원 상당 18K 금반지 6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달러 지폐 3장, 현금 200,000원, 동전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 오전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출입문 옆 서랍 속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1층) 및 피해자 K(2층)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끈을 대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현관 자물쇠 버튼에 걸고 대문을 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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