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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5.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2. 8.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F동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505-2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D대학교 제1신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705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케이스로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소사실 제2항 일시 특정 관련)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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