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7. 05:5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6세)의 사촌동생인 H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측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24세)의 양 손목을 잡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곳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집어던져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수사보고(페이스 북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자 J에 대한 진술 청취)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 H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 이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