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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5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들은 2013. 10. 8.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5. 6. 2. 조정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3.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2동 105호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A가 우울해 보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밥을 먹던 중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잡고 좌측 손으로 좌측 팔을 잡아 밀치며, 뒷머리를 움켜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의 외출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악기연습을 하면서 우울해 보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밀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독일 에센 H’의 유학시절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타국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싫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학원의 자리 앉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두루말이 휴지 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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