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통조림 햄(스팸)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차(잉글리시브렉퍼스트) 1상자, 시가 2,900원 상당의 차(티젠다즐링샴페인향티) 1상자, 시가 2,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8,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일주스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반숙 계란(2입)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에그 스크램블 덮밥 1개 등 시가 합계 36,2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마트 판매대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